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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교육부에 지역 '글로컬30' 6개 대학 규제특례 신청

글로컬대학위원회 김중수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컬대학위원회 김중수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5일 경북도와 함께 지역 글로컬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경북대와 대구보건대, 국립경국대, 포항공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등 6개 대학의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6개 대학은 앞서 교육부로부터 '글로컬30' 대학으로 지정된 곳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 대학의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또는 완화해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특례 제도다.

시와 도는 대학 주요 보직과 비전임교원의 채용기준 완화를 비롯 ▷캠퍼스 간 전과 허용 ▷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검증된 인사의 공개채용 예외 부여,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일반대학 학사학위과정 2년제 운영 등 모두 17개 분야가 신청서에 포함됐다.

시는 대구경북이 특화지역에 선정되면 지역 글로컬30 대학의 사업 추진에 특히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전검토와 특과지역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특화지역을 발표, 오는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4년이지만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재석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글로컬 지정대학에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글로컬 대학이 지향하는 지역 밀착형 혁신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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