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 음주 상태에서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던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히(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앵커가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하거나 정적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등 시청자로 하여금 음주 방송을 의심케 한 JIBS-TV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 진술에서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 방송도 했다"며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JIBS 측에 따르면 해당 앵커는 당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저녁 뉴스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잊은 채 반주를 했다. 이후 뉴스 진행 전 평소 복용하던 약과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했는데 자신이 대체 앵커란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그러나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 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 방송된 'JIBS 8뉴스' 진행자였던 해당 앵커는 당시 '후보별 공약' '투표 주의 사항' 등 단어를 부정확하게 발음했으며, 어깨를 여러 차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또,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위성곤 민주당 후보와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문장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7초가량 화면만 나오는 방송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JIBS 측은 공식 사과하고 문제의 뉴스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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