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편법 월세지원'에 '연수 추천서 조작'까지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13개월간 월세 부당 지급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른바 '세자'로 불리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뿐 아니라 편법 월세 지원과 연수 선발 추천서 조작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A씨는 지난 2021년 '아빠 찬스'로 강화군선관위에서 인천시선관위로 특혜 채용됐다.

A씨는 본인 희망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내부 규정상 관사 입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천선관위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임차 관사'를 구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지원 대상이 아닌 A씨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하위 6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월세지원금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A씨 외에 관사 담당자까지 2명이 거주한다고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가 13개월 동안 월세와 보증금 9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이 2020년 A씨가 강화군선관위 재직 시절 대검찰청 주관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참여자로 선정되도록 지원서를 수차례에 걸쳐 조작한 사실도 파악됐다.

A씨가 대검 교육을 받는 동안 상위 기관인 인천선관위 전입시험을 비대면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당시 추천서를 작성했던 직원은 "강화군선관위보다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기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추천서를 첨부하면서 A씨가 중앙선관위 주관 디지털포렌식 연구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경력이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대검에 송부하는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김 전 총장은 감사원에 "평소 아들과 대화나 소통이 없어 인천선관위 지원 사실 등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과잉 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자 5일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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