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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설학교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 모델 개정

시설사업 절차 간소화로 행정 소요 시간 절감
불필요한 절차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

경북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교육청은 학교 신설 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모델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모델은 ▷기획 ▷설계 ▷심의·허가 ▷시공 ▷준공 등 5개 단계로 구분해 사업부서와 협력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했다.

경북교육청은 기존 절차에서 중앙투자심사 이후 예산 편성까지 8개월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효율화 설계비'를 사전에 편성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심사 결과 확정 즉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어 신설학교 사업기간이 기존 50개월에서 36개월로 14개월 단축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절차 개정으로 시설사업의 행정소요 시간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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