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공약이자 저출생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등록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와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내용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며 저출생 1호로 당론발의했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라며 "오늘 통과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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