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의 아들이 새 학기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관리 규정상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
6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대구의 A고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자녀가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현재 대구 고교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하고 있다. 상피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2018년 고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시험지 유출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듬해 전격 도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9년 6월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중·고교 상피제를 시행 중이다.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원칙 제23조(만기이전 전보)에 따르면, '동일교에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가 근무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는 근무만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전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교원이 전보 대상이 아닐 경우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은 4년마다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데, 전보 대상자들은 전보 희망서를 낼 때 고교 입학 예정 자녀 정보를 미리 제공, 교육청이 이를 인사에 반영한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해당 교사는 전보 대상자가 아닌 데다 교사 근무학교에 학생이 입학한 상황이어서 미리 파악해 분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대상이 아닐 경우 학생이 고교 배정 시 부모 학교 배정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교원이 직접 알리지 않을 경우 파악이 어렵다"며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내년 3월 교원 정기 인사 때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고교 교육이 대학 입시와 직결된 만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운영 정보 자체가 입시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교사 자녀가 암묵적 특혜를 받을 가능성 있다"며 "1년간 같이 있을 경우 학부모로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둘러 해당 교사를 전보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학교 내에서 분리해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해당 교원이 자녀가 재학한 학년의 지도 업무와 시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내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A고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학생은 다른 학년에 있고 타 교과, 타 학년이면 시험지 정보 유출 등 우려하는 문제는 전혀 있을 수 없다"며 "학교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학교는 시험 출제, 보안 관리 등에 있어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교사는 "학생의 부모 근무학교 기피 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자녀가 해당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낮은 상황이라 전보 신청을 하기엔 어려웠다"며 "교육청 규정 안에서 위반 사항이 없어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또 이사 생각에 심란…3년 만에 다시 서울로"
한동훈, "뭉치면 李는 절대 이번 선거 못이겨", "尹 서로 풍파, 지켜주고 도와"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녀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 대국민 사과
선관위 사무총장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는 연관 없어…부실 관리다"
곽종근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고…'내란죄로 엮겠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