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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적정"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6시 무렵까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했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는 위원장 외에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가리는 표결에는 위원들만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세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등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김 차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등 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과 반대되는 심의위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이 입장을 바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다만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지난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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