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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동대구역 탄핵 기각 집회서 애국가 부른 혐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TV매일신문 캡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TV매일신문 캡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7일 경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달 26일 접수됐다.

이 도지사는 지난달 8일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를 받는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로, 이 도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도지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안동서에서 담당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경북도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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