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검사가 석방지휘서를 보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라며 "곧 석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는 이날 오후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 만료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9일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사건을 인계 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구속 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체포 뒤 체포적부심(10시간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25일 자정까지만 구속 상태로 수감이 가능했다. 이 구속 기소가 잘못됐다는 주장이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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