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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