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권 내 대표적인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이어 "진작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증거인멸 염려도 이미 다 채증이 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 반가운 결정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의 핵심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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