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며 "특별수사본부는 신속히 즉시 항고하하.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전권을 가지고 엄정히 수사하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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