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낼 예정이다. 석방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탄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전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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