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인 김하늘(8) 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씨의 구속은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지 26일 만이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전날까지 병원에 머물러왔다.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명씨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명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송치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현재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명씨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명씨는 법정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고 내주 중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당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어떤 이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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