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계·수사·소송 걱정 말고 적극행정 하세요"

안동시, 소송비용 선지원·지원금 확대 조례 개정 법률 지원
지난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규칙'도 제정
적극행정 근무 환경 조성, 공무원 보호·지원 법률적 근거

안동시청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가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직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징계·수사·소송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잇따라 마련해 공무원 보호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무원이 수행 중인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미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이 끝 난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소송비용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송 비용도 지금까지는 심급별 1천만원으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에 대한 중요도·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앞서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징계나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고,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에 한해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 범위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그밖에도 안동시는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 컨설팅을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업무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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