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재산의 처분, 가업에 미종사, 주식지분의 감소, 고용 및 총급여액 유지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사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은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용 자산이란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대표이사 사퇴, 주요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업 및 폐업을 말한다. 주요 업종 변경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대분류 내에서의 변경은 허용된다.
예를 들면 제조업 내에서는 어떤 업종이든지 변경이 가능하나, 제조업에서 건설업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지분의 감소는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물납으로 감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용 유지 조건의 미충족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와 5년간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으로 하고,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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