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의 과정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변론이 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고 주 2회 변론을 강행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 외에도 내란죄 철회, 검경 조서 증거 채택, 증인 진술 번복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11회만에 변론을 종결해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내란죄 수사 등 논란이 벌어진 뒤 끊임 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은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함이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윤 대통령 측은 검경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삼겠다고 한 헌재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어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든 고려해 탄핵 심판을 해야할 것이라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은 탄핵소추 초반부터 지속됐다. 애초 변론준비 기일 당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는 제외하겠다고 한 점부터 큰 논란이 일었다.
내란죄 철회로 국회 측의 주요 소추 사유가 바뀐 만큼 헌재가 이를 각하하고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변론을 강행했다.
변론 진행에서도 주 2회 기일을 집중 진행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초시계까지 등장시켜 질의를 제한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준비 기일과 헌법 재판 변론이 같은 날 진행되는 강행군까지 벌어졌다.
변론을 거듭하고 주요 증인이 진술에 나서면서 일부는 수사기관에서와 발언이 달라졌고 정치인 체포의 유력한 근거였던 '홍장원 메모가 오염됐다'는 비판도 커졌다. 최근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양심 선언 회유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헌재 변론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인 만큼 헌재의 절차 진행은 더 엄격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내왔지만 헌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각종 논란 속에 신뢰를 잃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과 기각 중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재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며 신뢰를 크게 잃고 말았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손해나 다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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