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간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대로 계산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 기간 나눠쓰기나 내란죄 수사권 등 논란에 대해서도 절차의 명확성이나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 만큼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통상 10일의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피의자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고 영장실질심사 등으로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33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 만류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 된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쯤 구속 기소해 기간을 넘겼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 추후 절차적 흠결로 인해 만에 하나 판결 파기, 나아가 재심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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