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기조로만 흐르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쟁점이나 변수가 새롭게 떠오르는 가운데 헌재가 선고 일정을 빨리 잡을 경우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의 강한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석방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류를 미묘하게 바꾸고 있다. 윤 대통령 수사 및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역시 되짚어 보고 변론재개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으나, 평의가 1~2주 이상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비록 공수처의 수사자료는 대통령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헌재에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및 중도 합류에 따른 공판 갱신절차 같은 변수가 새로 부상할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변론이 종결돼 언제든 선고가 날 수 있는 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묻지마 탄핵' 등 독주가 비상계엄 선포의 단초가 됐기에 관련 탄핵 사건의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예고한 적은 없으나, 당초 예상처럼 오는 14일을 전후로 선고에 나선다면 비판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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