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결격 사유를 강화해 법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 측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조항을 각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10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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