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구속 취소' 인용…향후 尹 형사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전망

구속 날짜 계산 등 '절차' 문제 보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실체적' 문제 정조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역시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데다, 구속 날짜 계산 등 단순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실체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해서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을 뿐 아니라,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지만 실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 및 자료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는 등 수사 과정 적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석화 변호사는 "법원 판단에 따르면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 실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들이 (짧은) 탄핵 변론에서도 신빙성이 없어보였는데, 형사재판에서 본격적인 반대심문이 진행되면 내란죄 프레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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