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역시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데다, 구속 날짜 계산 등 단순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실체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해서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을 뿐 아니라,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지만 실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 및 자료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는 등 수사 과정 적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석화 변호사는 "법원 판단에 따르면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 실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들이 (짧은) 탄핵 변론에서도 신빙성이 없어보였는데, 형사재판에서 본격적인 반대심문이 진행되면 내란죄 프레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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