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법원 결정 따른 검찰총장 사퇴·탄핵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彈劾)을 하겠다고 겁박했다. 심 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의 권한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검찰총장 사퇴·탄핵을 외치는 것은 검찰 독립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9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非常)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서도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오만(傲慢)과 불의(不義)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대한 반(反)헌법적 불복(不服)이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뒤 구속 기소했다는 사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수사 주체의 합법성(合法性),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正當性) 문제에 대해 법원이 내린 중대한 경고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실제로 이뤄진 시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28시간이 지나서였다. 그만큼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검찰 수뇌부는 격론 끝에 법원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2012년 헌재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違憲)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지, 검찰이 왜 즉시항고를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大權街道)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겉으론 "구속 취소는 구속 취소일 뿐 탄핵과 형사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태연한 척하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검찰총장의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全員)이 매일 오후 의원총회를 하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발언과 상임위별 농성을 이어 간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이 나온 게 아니다. 부당한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흥분할 일인가. 민주당은 그 열정과 단일 대오(單一隊伍)를 민생·경제 입법에 발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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