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재개 해야…불법 구속상태에서 변론권 제한

법조계 "오염된 증거(체포명단 조작의혹, 내란회유 압박 논란 등),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기록 탄핵 심판 문제. 변론재개해야"
권성동 원내대표 "헌재 재판 절차 준비 미흡, 변론재개 필요"김문수 장관 "증거채택 과정 문제 많아, 변론 다시 시작해야"
주진우 의원 "공수처 수사 불법성 확인, 변론재개 불가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요구하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재판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변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론재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정에서 재판부는 구속시한 초과후 영장집행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오염된 증거(체포명단 조작의혹, 내란회유 압박 논란 등)와 구속 취소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며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고, 형사 사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증거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자료 송달'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을 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진행과 증거채택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탄핵 재판은 증거가 무결해야 한다.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진술이나 증언도 무효가 된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접촉으로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황은 중대한 변론 재개 사유"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의 변론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구변호사 133명이 참여한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회 모임'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했다"며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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