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차적 하자' 명백히 드러난 尹 수사 과정…수사 기록 믿을 수 있나?

공수처, 검찰 내란 수사 기록 흔들릴 수밖에
헌재 증거자료로 채택한 수사 기록 신뢰 ↓
尹 측 '수사권 문제' 거론하며 공소 기각 주장할 듯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 신뢰에도 금이 가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및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수사 기록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그간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 수사 기록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법원의 판단을 두고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실상 수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헌재가 증거자료로 채택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형사절차상 증거자료로 가져간 그동안의 수사 기록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라며 "변론재개 필요성도 있다. 수사 전 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셈이니까 수사 기록도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헌재에 변론재개를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점을 삼으면 탄핵 심판 변론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내 주진우 의원, 윤상현 의원 등도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헌재에 압박을 가했다.

불구속 상태가 된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수사권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윤 대통령 석방 후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간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장해 불법적으로 내란 사건을 수사했다며 반발한 만큼 윤 대통령 측 또한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위법이었다며 공소 기각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지, 위법한 수집증거로 간주돼 배제될지도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이 실제로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일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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