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골재업체가 경북 포항 한 석산에서 토석 채취를 하도록 해달라고 경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경북도 지산위)에 심의 신청(매일신문 지난 1월 19일 등 보도)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11일 경북도·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북도 지산위는 골재 업체 A개발이 낸 토석 채취 사업 타당성 심의 신청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지난 4일 포항시에 통보했다.
재심의 결정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선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재난 대책에 대한 보완 필요 ▷연안 주민들의 소음, 먼지, 사고 등 대책 필요 등 10여 가지나 된다.
A개발은 지산위 심의를 재신청하기 위해선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포항시에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A개발이 지산위의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보완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주소를 둔 골재업체 A개발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맞은편에 10만여 ㎡ 석산을 갖고 있다. 이중 약 5만㎡는 2010년부터 토석을 채취했으며 지난해 8월 허가가 종료됐다.
A개발은 석산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개발이 되지 않은 5만 여㎡ 부지에서 추가로 토석을 채취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민원에 부딪혀 불발됐으며, 최근 다시 석산 개발을 시도 중이다.
석산이 운영되던 10년간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A개발의 이 같은 행동에 반발하며 토석채취 허가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동해면 등 주민 500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말 경북도 행정감사에 제보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B씨는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바로 앞에 있고, 해양생태보호구역과도 맞닿은 곳에 환경파괴와 오염 등이 우려되는 석산 개발은 허가하면 안 된다"며 "주민들도 10년간 고통을 참아왔는데,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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