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는 경상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간 매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도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가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다른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인해 활용률이 매우 낮았다. 이에 도는 업무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했다.
도는 이달부터 월 8시간 이상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호지원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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