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붙이도록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의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이 용역 등을 진행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초기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올해 400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융자를 받은 조합은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 이자율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나 유형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일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만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융자 규모는 건축 연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 2.2%(연간), 재건축은 2.6%이다.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다. 최대 1% 수준인 보증료는 별도다.
조합이 신청하면 정부는 사업 공공성·안정성 등을 심사해 한도 내에서 신청액을 빌려준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대구는 이달 25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와 함께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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