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공방이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10일 각각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 고발 사유는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 총장을 고발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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