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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후 석 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석 달 만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이날 새로운 재판부는 그동안 이뤄졌던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가장 고비라고 평가되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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