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인카페서 불 끄고 영화 본 진상 커플…업주 "영업방해 신고"

한 무인카페에서 내걸은 경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한 무인카페에서 내걸은 경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불을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 남녀 손님의 사연을 전하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무인카페 MZ 데이트'란 제목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케이크 무인 매장에 붙은 공지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공지에는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란 문구와 함께 두 남녀가 영화를 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불이 꺼진 어두운 매장 한켠에서 같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고르는 모습, 불꺼진 매장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께 있었다.

매장 측은 두 사람에 대해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며 3월 4일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서 사건 접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장 매니저 A씨는 이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였다"며 "지난달 23일 0시 40분부터 오전 6시 5분까지 이들이 불을 끄고 있어 영업을 못 했다"고 뉴스1에 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1시쯤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매장 번호로 "불이 꺼져있는데 케이크를 사도 되냐"고 남긴 문자메시지를 아침에 보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A씨는 "CCTV를 봤더니 두 사람이 불을 끄고 앉아 있다가 잠시 누웠다 일어나기도 하더라"며 "불을 10~20초가량 켰다가 다시 끄고 하더니 아침에 떠날 때도 가게 불을 꺼둔 채로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남녀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왜 그러고 사냐" "숙박업소를 가라" "저런 진상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생한다" "지금이라도 점주한테 연락해서 사과해라" "봐주지말고 강력 처벌해야한다"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