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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세환 페이스북 캡처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세환 페이스북 캡처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까지 자신과 친한 사람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면접위원은 다른 면접위원에게 "김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며 지원자가 김 전 총장의 아들임을 알렸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11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의 지시로 면접위원이 된 전 인천선관위 선거과장 A씨가 이같은 말은 전하면서 김 전 총장의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가 공고를 하기 전에 경력 직원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당시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에게 전화해 "공고문,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달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선관위는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할지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 사람들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에게 자신과 친한 인천시선관위 선거과장 A씨를 면접위원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진행된 면접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응시한 사람이 김 전 총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김 전 총장 아들은 최종 합격해 2020년 1월부터 인천시선관위 산하인 강화군선관위에서 근무했다.

김 전 총장 아들의 특혜는 채용이후에도 계속됐다.

김 전 총장은 인천선관위 총무과장이던 B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당시 관사에 빈자리가 없자 김 전 총장은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서 연락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 전인 2020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는 특약 조항을 넣었다. 사흘 뒤 그는 인천선관위 관사 담당자에게 관사 배정을 요구했고, 이튿날 오피스텔 명의를 인천선과위로 바꿔 다시 계약서를 썼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 조건이었고, 해당 오피스텔은 선순위 근저당 8천400만원이 설정돼있어 보증보험 가입조차 안됐지만 인천선관위는 관사 사용을 승인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부정부패의 끝을 보여준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4월 7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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