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현장 토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나 시행사가 이를 숨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김은주 포항시의원 등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4월 포항시 남구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세창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미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뒤늦게 내려진 처분이다.
세창은 사업 현장 토사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2년 넘게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토양오염물질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니켈로, 2022년 2월 사업현장 토사 반출을 앞두고 진행된 토양오염 분석 결과(시험성적서) 니켈 토양오염 기준치(100㎎/㎏)의 2배가 넘는 238.5㎎/㎏이 검출됐다.
세창은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곧바로 관할 당국인 포항시 남구청에 신고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고, 2023년 10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야 행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처분이 내려졌다.
남구청은 처분에 앞서 세창 측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토양오염 미신고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세창 측은 따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했다.
김은주 시의원은 "시행사 측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토양오염 사실을 숨기려 했다가 들키자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 비친다"며 "이런 사업자에게 포항시가 1조7천억원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공사를 맡겼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업 초기 세창 측이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뿐, 보이는 수치처럼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이뤄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후 사업부지 5곳을 무작위 선정해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처분까지 받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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