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굴삭기 끌고 지구대서 난동…음주 단속에 불만 품은 50대 남성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남성이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굴삭기를 몰고 경찰차를 부수려는 듯 위협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최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26분쯤 경남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 주차장으로 굴삭기 한 대가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지구대 주차장에는 경찰차 두 대가 주차돼 있었는데, 지구대로 들어온 굴삭기는 버킷을 경찰차를 향해 움직였다. 굴삭기 운전자 50대 A씨는 버킷을 위협적으로 들어 올리더니 그 상태로 굴삭기 운행을 멈추고 굴삭기에서 내렸다.

당시 지구대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경찰은 재빨리 뛰어나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한 언론에 "(A씨가) 버킷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지구대를 부수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며 "'거기서 뭐 하냐고, 나오라고, 시동 끄고 나오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굴삭기 소동은 지난 1월 13일 오전 2시쯤 경남 함안군 가야읍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며 채혈을 요구했다. 이후 경찰과 동행해 병원에서 채혈을 마친 A씨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한 지 1시간 30분 후인 오전 3시 26분쯤 13톤 굴삭기를 몰고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이닥쳤다. A씨는 "100m 운전했는데 (음주) 단속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지구대까지 약 1km를 굴삭기로 운전해 지구대로 찾아온 뒤 위협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상자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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