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죽기 전에 미리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당국이 추진 중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하나다.
현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받는 구조다.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생전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우선 유동화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됐어야 한다. 더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이나 제도 취지와 거리가 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신보험 특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가 아닌 최대 90%의 부분 유동화 방식의 정기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령 보험금 90%를 20년간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 서비스형과 두 유형의 혼합협 중 선택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시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없고 수령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위는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형은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로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서비스나 현물을 원가 이하로 중개료 없이 제공해 국민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상품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당국은 유동화 가능한 사망보험 계약을 33만9천000건, 11조9천0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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