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쟁점이었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야 대표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지도부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의 경우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유지한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반도체 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7일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상속세법 개정안만 분리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튿날인 7일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다만 일괄공제와 자녀 공제 등을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합의안 도출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현행 5천만원 자녀 공제 한도에 대해 여당은 상향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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