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예고한 데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의 절차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가급적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평의 횟수를 더 가지면서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이 높고 절차적 흠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까지 병행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13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는 당초 예상됐던 14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후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들어 윤 대통령 선고일은 14일로 유력하게 봤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이나 21일 정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나라 안팎의 엄혹한 경제 상황과 여론의 추이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서둘러 일치된 의견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외 이미지도 제고시켜야 한다"며 "시기도 중요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어도 이튿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 더욱이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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