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GB금융지주 '분기배당' 도입 주주환원 강화

DGB금융, 26일 주총서 분기배당 조항 등 정관 변경
분기배당 전환하면 장기 투자 유도

대구 북구 iM뱅크 제2본점. DGB금융 제공
대구 북구 iM뱅크 제2본점. DGB금융 제공

DGB금융지주가 '분기배당'에 관한 조항을 손보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에 나선다. 주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해 주주환원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분기배당 조항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다. 3월, 6월, 9월 말부터 45일 안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이다.

DGB금융은 또 이사회 결의로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기배당 시 배당기준일을 배당금 결정 이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기 말부터 45일 안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DGB금융은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며, 분기배당을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DGB금융은 현재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결산배당을 시행 중이다.

분기배당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는 부쩍 늘어난 추세다.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분기배당을 도입했으며, BNK금융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을 시행 중이다.

분기배당은 주주환원 강화 방안의 하나다. 배당금 지급 방식을 분기배당으로 전환하면 투자자는 연중 배당수익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통상 배당기준일 전후로 커지는 주가 변동성을 줄이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분기배당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 실행 여부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업계 추이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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