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주 북구청사에 붙은 '尹 파면' 현수막, 북구청장 논란 일파만파

북구,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과태료 검토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인스타그램 캡처.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인스타그램 캡처.

광주 북구청사에 나붙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이 논란에 중심에 섰다.

해당 현수막은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청사 외벽에 게시한 것으로 공공 건물에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해당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게시한 현수막에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1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전날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 구청장은 현수막을 내걸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비판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 구청장에게 현수막 정비를 요청하고, 장기간 방치될 시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1일 현수막과 관련 논평을 내고 "북구청장은 북구민을 대표하는 직위일 텐데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청사에 개인의 견해를 일반화하는 현수막 게첩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소속이긴 하나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공청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 구청장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며 맞섰다.

문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제 의견을 피력했다"며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 5개 구청의 공무원 노조(전공노)가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당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공문을 통해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징계를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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