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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무단횡단한 학생,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운전자는 처벌 위기?

전동 킥보드 타고 도로 무단횡단하던 학생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간 운전자
운전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재판행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도의 중앙선을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를 횡단한 학생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뒤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잘못했으니 경찰서로 가자"며 차에 태웠다.

이후 A씨는 이 학생을 약 300m 정도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A씨는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간 것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단 경찰관을 통해 훈육하려는 마음이었을 뿐 학대하기 위해 데려간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월 13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행동적 징후로 '어른과의 접촉회피'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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