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하고,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일 감사관이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지 1년 6개월 만에 발표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담긴 내용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기존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 감사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된 것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다. 용역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하면서,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용역을 의뢰한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내용조차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채 용역 대금 18억6천만원을 지급했다가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감독도 별도 임명해야 하지만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감사관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 누락된 용역 금액 3억3천400만원 상당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4페이지를 고의로 누락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이들은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통째로 들어낸 뒤 쪽수를 다시 매긴 파일을 올렸다는 점이 드러나자 "오타가 있어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고의 누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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