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법조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논란 등을 다룬 단행본을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11일 이명웅 변호사는 자신이 출간한 저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에서 '법위반의 중대성' 측면을 통해 새로운 분석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법 위반 중대성 문제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및 내란죄 해당 여부 ▷대통령 체포의 문제점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리상 문제점 등을 다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1980년 비상계엄과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분석한 뒤 "이같은 심판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은 헌법 제1조,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박탈하려면 단순한 헌법·법률 위배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의 요건 구비 여부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판단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조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잦은 탄핵소추, 대통령 업무활동비 처리 문제, 노동계 내 종북세력 개입 의혹 등도 헌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현재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비교하면 법적·정치적 차이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계엄 때 보다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여론 경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계엄 때보다 증가한 상태"라며 "탄핵심판 인용에 재판관 6인(3분의 2) 동의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여론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나름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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