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미애, '尹 구속취소' 지귀연 판사에 "최악의 불명예 인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가리켜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고 겨냥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고, 심우정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풀어주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자가당착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심우정에게 즉시항고 포기는 애초부터 '석방할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늑장기소로 법기술의 여지를 준 것이다. 국민은 배반할 수 있어도 밥그릇 챙겨주는 조직은 배반 하지 못하는 카르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이번에 본인 책과 달리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만약 일반 시민이 이런 방식의 계산을 요청해도 들어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시에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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