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셨어요.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제가 사실은 지부장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죠. 그리고 제가 상당히 가까이에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되게 뛰어나시고 재판 연구관 두 번 하셨어요. 한 번은 부장으로 하셨죠. 부장으로 하신 거는 정말 아무나 못 가는 거거든요. 아주 뛰어난 분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 취소를 해 주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격 아닌가, 이렇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왔다는 멘트가 많아서 어디선가 제 글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동재: 저도 순례 갔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지귀연 판사 관련해서 두 분이 근무의 연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김익현: 제가 정말 친한 부장님이, 지귀연 부장이 배석 판사 시절에 그 부장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속칭 쉽게 얘기하면 그 부장님이 데리고 계신 거죠, 배석으로. 그래서 저도 밥을 같이 먹은 적이 많이 있고. 지부장 사진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아주 아기 때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되게 선량한 인상이고 되게 유머도 많고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동재: 저도 주변에 지귀연 부장님과 아는 지인들이 있던데, 대체로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속 기간을 날짜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결정하느냐, 이걸 두고 법원 내부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구속 취소 유감이다, 선례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코트넷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트라넷 비슷하게, 거기서 판사님들이 쓰시는 내부망이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김익현: 지부장의 견해가 종래의 관행과 다른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부장처럼 해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에서는 초일을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구속 날짜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도 지부장의 견해대로 실무를 운영한 분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견해인 것 같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네.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 결정 후에도 꼬박 하루 동안 석방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과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있기도 했는데, 구속 집행정지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심우정 총장 입장인데요. 법관의 시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김익현: 사실 법의 규정을 문자 그대로만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지금 조문이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보석하고 구속 집행정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구속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세 가지 있거든요. 보석,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 그런데 사실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0여 년 전에 유신헌법 때 시행된 부적절한 제도라는 데는 다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판사가 보석을 해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서 당장 풀려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고, 즉시 항고를 하면 석방이 안 된다는 것은 영장주의, 또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90년대에 먼저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고, 2010년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다만 구속 취소는 거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문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석은 구속은 적절한데 그 후에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구속 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구속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이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생명이 위독하다, 아주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한 것인데, 법에는 살아 있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했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곧 기각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께서 잘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위헌이 났던 거고,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엮여 있어서 그런 건지 지귀연 판사 욕이나 비판은 도통 꺼내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심우정 총장 욕만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그나마 지귀연 부장님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다행인 것 같고, 이 공격을 모두 심 총장이 받고 계시니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 사건이 지금 법원에 많잖아요. 그 재판장들이 또 지부장하고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판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을 해서 지귀연 부장을 공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나저나 헌재에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헌재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이거를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11일, 어제 선고 기일에 대한 고지를 했다, 고지를 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약간 보통 2~3일 전에 고지가 있죠. 예상을 못하던 상황에서 그동안 재판이 좀 미뤄지던 상황에서 갑자기 선고 결과가 이제 통지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익현: 제 생각에 우파 내지 중도로 보이는 분들은 모두 기각을 할 것이고 결론에서도 기각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다만 두 건 모두요. 다만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가 위법이라고 그 결정이 되게 저는 아쉽게 생각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몇 분 정도는 인용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결론은 하여간 기각이지만 인용 의견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사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엄청난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사가 위법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인용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3분에서 4분 정도는 어떤 분들인지는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감사원장을 두고 표적 감사, 부실 감사를 했다고 탄핵을 했는데 정작 변론이라는 건 딱 한 번 그것도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검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기일이 딱 두 번 열렸었는데 이거 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이 좀 있었어요. 검사 탄핵 같은 것도 제 기억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일도 굉장히 촘촘하게 잡고 이번 주에 원래 하는 거 아니냐 14일 11일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다른 사건은 왜 이렇게 좀 약간 딜레이 된 건지 이것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김익현: 검사 탄핵 사건은 보면 기일에 국회 측에서 불출석하기도 하고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실 탄핵임이 확실히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재: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은 국회 측에서 불출석하기도 하고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서 부실 탄핵인 게 확실히 드러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 사건들이 선고가 되면서 대통령 탄핵 여부가 이번 주에는 좀 어렵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감사원장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요일에 선고하면 이거 다음 날에 선고는 없죠" 하고 보내니까 헌재에서 처음에는 기자들한테 "연달아서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는 없었어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얘기가 확산되니까 "아,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이렇게 얘기가 돌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진땀을 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익현: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보통 종결하면서 선고 기일 자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종결하면서 날짜를 안 정하고 추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헌재에서만 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연속적으로 잡지 않는 거 그것도 일반 법원의 진행과는 조금 다르고요. 근데 뭐 하여간 공보관의 말씀대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금요일에 선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동재: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나 보도 같은 걸 보면 헌재가 매일 평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의, 전 재판관이 모여서 회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평의에서 평결 절차로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어요.
▶김익현: 탄핵이 인용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처음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을 때보다는 조금은 인용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꽤 날짜가 지났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미지정인 것을 보면 평의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평의가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의견이 일치가 빨리 됐다면 어느 정도 선고를 벌써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했을 때 평의 같은 이런 절차가 좀 길어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의견 일치가 쉽게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몇 대 몇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각하 예상하시는지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김익현: 저는 이론상으로는 각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재의결을 요구했으면 제일 깔끔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결론에서 현실적으로 각하를 쓰실 분이 있으실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뭐 늘상 말씀드렸듯이 네 분은 아마 확고하게 인용 의견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관이 더 확실하신 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파 내지 중도로 보이는 분들은 조금 더 약하죠.
▷이동재: 예, 왜 그럴까요?
▶김익현: 그냥 그분들 성향이 그런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희망은 한 '5대 3' 정도 나오면 좋은 결론이 아닐까, '5대 3'과 '6대 2'가 간당간당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제가 근데 이것도 하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저도 법조계 취재를 나름 몇 년 했지만 느끼는 게 과거에 운동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법조인이 됐어도, 검사나 판사가 됐어도 그때 성향을 그대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거 혹시 어떻게 느끼세요?
▶김익현: 사실 뭐 나이가 그 정도 되셨으면 우파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게 좀 안타깝죠. 저는 예, 그렇습니다.

▷김새봄: 네,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간 각종 위법 졸속 재판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문형배 대행 대신에 그 큰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임 이종석 소장이 지휘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김익현: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종석 원장은 정말 인품과 실력 뭐 하나 나무랄 부분이 없는 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같은 일을 해서 옆에서 상당 기간 정도 직접 뵀습니다. 저보다 4살 위고, 연수원 기수도 네 기수 위인 15기일 거예요.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라고 불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했다면 적어도 절차상 불공정 문제가 생기게 진행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그분이 상을 당하셨는데 문상을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한테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의금을 이렇게 놓고 오려고 했는데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안 받으신다고 그렇게 극구 만류를 하셔서 결국은 드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공직자에 대한 부의금 제한도 없었던 때였는데, 정말 그 강직함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동재: 전임 이종석 소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의 국민들이 헌재에 불신을 갖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게만 진행을 하고, 원리 원칙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비판을 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를 아니 갑자기 기일을 그냥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초시계까지 동원을 하고, 전에 있지 않던 존재하지 않던 일들을 갑자기 막 벌이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하게 재판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익현: 문 대행께서 좀 요령이 없는 게 아닌가. 공정하게 하고, 뭐 시간도 넉넉히 주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헌재에 대한 반대 여론이 5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재판 실무 관련해서도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법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밀린다.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정문을 만드는 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보통 이제 평의가 다 끝난 후에 결정문 작성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그러면 우리가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날짜를 예상을 하면 되는 걸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익현: 대법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건의 결론이 어느 쪽도 다 가능하다고 보면 두 가지의 결론이 다 가능하도록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서 보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정리나 결정문 작성은 다 돼 있을 거고. 다만 대법관 평의를 거쳐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쓰자라고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선고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의견이 직결되지 않아서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미리 논리 같은 건 그러니까 연구관들이 작성을 준비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평의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대법원에서도 재판 연구관들이 비슷하게 많이 또 작성을 해놓잖아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 또 TF가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TF라는 곳에서 그러면 그런 논리 같은 걸 준비해 놓은 건가요?
▶김익현:예, 그렇게 작성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영배 대행이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할까요?
▶김익현: 지침은 이렇게 주지만 그 구체적인 작성은 아마 연구관들이 할 겁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도 아니 마은혁 임명 카드가 살아 있어서 변론 재개에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마은혁 후보자가 와버리면 이게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익현: 저도 대통령 측에서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는 봤고요. 네, 사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또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수 유튜버들 보면 대부분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재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안 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개를 한다면 두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진 것. 야당에서는 사실 탄핵의 결론과 구속 취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고 이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받느냐 이거는 유죄 무죄의 결론과는 무관하지만 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 사유 중에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다. 이거는 전혀 영향을 미칠 게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그냥 절차적으로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다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인한 부분, 이 부분은 결국 내란죄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논리로 밀고 간다면 공수처에서 만들어진 수사 기록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재: 공수처 수사 내용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 있기 때문에 증거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익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회유 정황의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내용이 양심 선언하라고 했다, 내란죄로 엮으려고 했다 두 가지인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교 동창이 저기 회유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 고교 동창이 양심 선언하라 이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더더욱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론을 재개해서 곽종근 님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데 마은혁 님 임명과 관련해서는 재개가 되면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긴 하죠. 그런데 여태까지 최 대행이 상당 기간 오래 버텨주시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그 정도는 버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동재: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그래도 변론 재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네요.
▶김익현: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시간을 뭐 한 2주라도 뒤로 미루면 저는 그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동재: 아까 곽종근 녹취록 좀 말씀을 하셨는데 곽종근 녹취록 같이 새로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기존의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던 내용이고 "양심 선언을 하라고 했다" 등등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새로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증거 제출이 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현출이 되지 않으면 평의에서 이게 다뤄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다뤄보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인지?
▶김익현: 그런데 사실은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종결이 되고 나서 국회의 의결이 제출됐는데 헌재에서 그걸 참고해서 성공한 전례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일반 사건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거는 증거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제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면서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재판에서는 그렇게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헌재가 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증거로 참고를 했으니까 사용을 했으니까 녹취록 등 자료를 심판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자신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리해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곽종근 녹취록 같은 거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참고 자료 이런 걸로 제출이 돼도 눈여겨보긴 하나요?
▶김익현: 제출할 수는 있고 그게 중요한 거라면 보고 그게 결론에 영향을 미치도록 재판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뭐 네 분의 재판관들은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한덕수 지금 총리 관련된 부분도 좀 여쭤봐야겠는데, 뒤늦게 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 심판 선고를 내일 한다고 합니다. 정작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지금 한없이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덕수 총리 사건이 검사 탄핵 사건보다 먼저 종결됐고 아니 지금 그리고 한덕수 총리 사건도 이게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세월아 네월아 우리 재판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대체 무슨 순서로 어떻게 선고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선입선출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은 이거 뭐가 원칙이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익현: 보통 일반 사건을 진행할 때는 당연히 선입·선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는 중요한 사건 먼저 한다 뭐 그것도 제가 인정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한 대행 사건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빼고는 대통령 빼고는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건 쟁점이 제일 간단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151명 아니면 200명 요것만 판단을 하면 되고 그것도 주석 헌법재판소법 그 책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연구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 사건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새봄: 근데 중요도로 봐도 그렇고요. 한덕수 총리 사건은 대통령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너무 깜깜이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김익현: 한 대행 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이 있으면 당연히 본안 사건보다 더 신속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건은 그냥 법원에 민사 행정에도 가처분이 있거든요.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여태까지 안 한다, 그건 저는 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재: 가처분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일각에서 이거 헌재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하고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선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먼저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 정치권에서 혹시 야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 아니냐. 지난번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했을 때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30일째 탄핵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한덕수 대행이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야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선고하는 거 아니냐, 다분히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김익현: 예, 헌재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각하 내지 기각을 하면 한 대행이 복귀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마 후보자의 임명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한 대행께서는 3명을 다 거부를 하셨잖아요? 최 대행은 2명을 임명했지만. 그래서 마 후보자 임명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또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헌재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동재: 이런 날짜 같은 것도 헌재소장 대행이 정하는 건가요?
▶김익현: 원래 일반 재판을 하면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건의 결론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니 평의로 정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윤 대통령께서 그 기일 변경 신청을 했을 때 그때도 평의에서 몇 대 몇이 됐다 이런 얘기가 새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상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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