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역 26년 부당"…'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측 감형 주장

(서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 연합뉴스
(서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한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일반 시민 2천500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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