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법 비판한 의사단체에 간협 "근거 없는 남 탓 선동말라"

"진료지원 업무 수행은 의료 지속 가능성 높이는 필수적 변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 대한간호협회(간협)이 반박에 나섰다.

간협은 12일 성명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간 이들은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간협은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의사가 행할 수술과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권과 골수채취 등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한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해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의료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를 향해 "PA 간호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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