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자소 10곳 중 6곳은 하루에 5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의 두려움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불필요한 곳까지 보냄으로써 의료인력의 낭비를 부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한 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서울과 주요 도시, 그리고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했을 때 전국 보건지소 1천228곳 중 791곳(64.4%)에서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이었고, 일평균 1명의 환자를 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됐다.
또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천275곳 중 반경 1㎞ 내 민간 병·의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이었다. 기준을 반경 4㎞까지 확대할 경우 전체의 64%인 818곳의 보건지소 인근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민간 병·의원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공보의 320명을 대상으로 한 대공협 자체 설문 결과, 응답자의 58%는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5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보의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방안을 물었을 때는 '민간 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 미배치(축소)'가 67.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까지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도소나 노숙인 진료소 등 실제 공보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공보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보건지소 내 불필요한 공보의 배치의 요인으로 지역사회의 민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두려움을 꼽았다. 지역 내 민원에 따라 공보의를 배치하게 돼 적재적소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공협은 각 지자체가 민간 의사를 채용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값싼' 공보의에만 의존한다고도 비판했다.
이 회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본급에 진료 장려금, 소정의 여비 등만 부담하면 돼 민간 의사 채용 없이 공보의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동 수단만 제대로 확보되면 응급 환자 이송이 쉬워지는데, 지자체는 민원이 두렵고, 지출은 하기 싫은 탓에 불필요한 곳까지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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