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그린피 할인 등의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신문이 확보한 경주신라CC의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비회원에 대한 예우자 우대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경주에 근무했던 경찰서장과 세무서장 등 일부 기관장들이 골프장측으로부터 부킹과 그린피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
전 경주경찰서장 A씨는 재직기간 1년 동안 주말과 평일을 포함해 모두 30여회 우선 부킹과 그린피 할인 특혜을 받고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의 부인도 특혜를 받고, 20여회 남편과 동반 라운딩을 했다.
또 전 경주경찰서장 B씨, 전 경주세무서장 C씨와 D씨 등도 재직 기간 동안 10~30여회 그린피 할인 특혜를 받고 라운딩을 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평일에도 우대 혜택을 받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경주에 근무했던 상당수 기관장들이 경주신라CC로부터 부킹과 그린피에 대해 특혜를 받고 라운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골프장은 비회원의 경우 그린피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인 데도 이들 전직 기관장들은 부킹뿐만 아니라 그린피도 예우자로 인정받아 주말 주중 관계없이 6만원만 내고 라운딩을 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골프장에 입장해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이들 기관장들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골프장 측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경주지역 기관장들을 예우 대상자로 지정해 부킹과 그린피 할인 혜택을 줘 관례로 생각하고 골프를 쳤다"고 인정하면서 "그린피 등은 현금이나 카드로 직접 결제했다"고 말했다.
한 기관장은 "골프장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고, 골프장의 오랜 관행에 따라 부킹과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아 라운딩을 했지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면서도 "골프장 내부 규정에 따라 라운딩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주신라CC 관계자는 "정관과 골프장 예우자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언론사 등 특수 공로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및 이에 준하여 대표이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우선 예약을 해주고, 그린피 6만원의 우대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왔다"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행정기관, 언론사는 예우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의 한 감사는 "기관장, 언론사 등에 대한 그린피 할인 우대 등의 특혜성 혜택이 업무상 필요한지 엄격한 판단 없이 자의적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주회원들의 예약권을 침해하고, 골프장 수입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쳐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979년 경주보문단지에 36홀 규모로 개장한 경주신라CC는 2천800여명의 주주회원제 골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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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