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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에 1140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실적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수준을 담합했다며 1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4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천200만원, KT 330억2천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천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14년 12월 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 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3사가 번호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상황반을 만들어 이통 3사 직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직원들 간 상호 제보와 시장 모니터링으로 특정 회사의 과도한판 매 장려금 지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로 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휴대전화 가입자의 번호 이동에 따른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봤다.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천여 건이었지만,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줄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통신협회 직원이 작성한 업무 일지, 이통사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채팅방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담합을 입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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