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의 주된 이유인 구속 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해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천 처장은 아울러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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