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우자 10억·자녀 5억 공제…가족들 'N분의 1'로 세금 분담"

과세형평 높인다는 'N분의1' 상속세…누진구조 완화로 감세 가속
'유산취득세' 상속받는 개인별 과세 구조 도입…공제 금액·효과 모두↑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상속세 기틀을 바꾼다. 12일 발표된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세형평을 높이고 공제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분담하는 구조를 보인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돼 누진과세 되므로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20년 사이 자산 가격이 급등해 일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급증한 것도 개정 사유가 됐다. 다만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세율 누진구조는 완화돼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의 취지는 다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기존에 일괄 공제에 비해 확연히 절세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배우자에 대한 상속 공제가 확대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이뤄진다.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10억원이 넘어서는 경우는 실제 상속 금액과 법정상속분, 최대 30억원을 비교해 가장 낮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 사례를 보면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로 10억원을 자녀 한 명당 5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이 30억원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원이 적용되고 자녀 2명은 기본공제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해서만 각각 상속세 9천만원(세율 20%, 누진공재액 1천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 10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

이에 과세표준은 15억원이므로 4억4천만원(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을 내야 한다. 각 자녀당 2억2천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도 주목할 만하다. 유산세는 배우자, 자녀 등에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10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총 10억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일종의 면세점으로 기능을 하는 셈이다.

유산취득세는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해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손자 등)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1억원을 배우자 3억원, 자녀 7억원, 손자녀 1억원을 상속할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3억원, 자녀 기본공제 5억원, 손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자녀에게 추가로 1억5천만원 공제가 제공된다.

이외에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사전 증여(기부)했던 자산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상속인의 부담을 줄였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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